일본, 미국 대법원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해야” 의견서 제출

일본, 미국 대법원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해야” 의견서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6 11:10
수정 2017-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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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미국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있는 도시인 글렌데일의 시립 중앙도서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글렌데일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현지 일본 극우 단체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해당 단체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다”는 내용의 제3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있는 도시인 글렌데일의 시립 중앙도서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제사회가 반인륜 범죄로 지목한 이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글렌데일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현지 일본 극우 단체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해당 단체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다”는 내용의 제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이 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연방대법원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이며 미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순된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적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뉴스1이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당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측은 극우 성향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다. 이들은 글렌데일 시의회가 소녀상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외교 전권을 연방정부에 부여한 연방헌법을 위반했다면서 2014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과 고등법원 모두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달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까지 끌고 갔다.

일본 정부는 이 단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설치는 미일 양국이 확립한 외교 정책의 방해이며 일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소녀상 옆 기념비에 적힌 ‘여성 20만명이 강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 받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민감한 문제이며 미국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 모순된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서 2013년 7월 세워진 미국 내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과 고법은 이에 대해 “시의회의 소녀상 설치 승인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지난해 12월 GAHT의 잇단 소송 제기가 “법률이 금지한 소송 남발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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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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