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모피금지법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모피금지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15 16:15
수정 2019-10-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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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서커스도 전면 금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
위반시 최대 1000달러 벌금
중고·원주민·종교 목적은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밍크코트처럼 동물의 털가죽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모피 금지법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호랑이와 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도 전면 금지된다.

1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1일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모피 신제품의 판매, 기증, 제조를 금지한 법안에 서명했다.

로라 프리드먼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 발효된다. 법이 시행된 후에는 새 옷과 핸드백, 신발 등 모피로 만든 모든 품목의 판매가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박제로 보존됐거나 중고 모피,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피제품은 제외된다. 또 개, 고양이, 소, 사슴, 양, 염소는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베르사체와 구찌,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세계 유수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토끼나 친칠라, 밍크 등 모피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피 금지법과 함께 동물 학대를 막는 다수의 법안이 승인됐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아름다운 야생동물이 공중 그네나 불꽃을 뛰어넘을 순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동물서커스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밖에 밥캣 사냥 및 포획, 말 도살도 모두 금지된다.

동물서커스를 주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한 건 뉴저지와 하와이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법은 모피 금지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 법을 위반할 때마다 하루 최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산업계는 모피 금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암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다, 입고 먹는 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모피 정보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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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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