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흑인 직원을 6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백인 매니저에 10년형

지적장애 흑인 직원을 6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백인 매니저에 10년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1-09 19:11
수정 2019-11-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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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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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6년 가까이 노예처럼 부린 백인 레스토랑 매니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비 폴 에드워즈(54)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의 J&J 카페테리아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흑인 장애인 직원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에게 완력은 물론 협박, 따돌림 등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당 10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키고도 돈 한푼 주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강제 노동에 대한 혐의를 유죄라고 인정했다.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하웰 판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에드워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스미스에게 27만 3000 달러의 밀린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CBS 뉴스는 9일 전했다. 일간 USA투데이는 밀린 보수를 포함해 손해배상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이라고 약간 다르게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벨트로 때리는 것은 물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에다 뜨거운 기름에 들어갔던 집게로 살을 태우기도 하는 등 가히 엽기적으로 스미스를 괴롭혔다. 한번은 프라이팬 같은 물건으로 스미스를 때리기도 했다.

스미스는 지체 발달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에드워즈가 일하기 전부터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장관인 에릭 드레이반드는 “노예 해방 이후 150년이 흘렀는데 오늘까지 이 나라에 강제노동을 견뎌낸 이가 있었다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는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인간을 밀거래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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