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0만원인데 2억 3300만원 입금되자 칠레 남성 퇴사 후 잠적

월급 70만원인데 2억 3300만원 입금되자 칠레 남성 퇴사 후 잠적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05 08:22
수정 2022-07-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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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운’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은 이 남자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칠레의 한 파견직 보조요원이 지난달 다니던 냉동육 업체인 CIAL 알리멘토스에 사직하겠다고 알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알고보니 월급을 50만 칠레페소(약 70만 6000원) 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무려 330배인 1억 6539만 8851 칠레페소(약 2억 3373만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도 양심에 걸리긴 했던 모양이라고 산티아고에서 발행되는 금융전문지 다리오 피난시에로가 보도했다. 그는 파견업체의 부책임자에게 받아야 할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됐음을 알렸다. 부책임자는 인사부에 알리겠다고 알리며 그에게 은행에 가서 초과 지급된 돈을 토해내라고 당부했다.

이 남성은 다음날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은행에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회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 평소 회사와 주고받던 왓츠앱 메신저도 꺼버렸다. 변호사를 통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편지만 보내왔다.

회사는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CIAL 알리멘토스에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으나 지난 2일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국내법으로도 칠레 남성처럼 잠적해버리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된다.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돈을 썼으면 법적으로 남아 있는 돈만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1억원이 넘는 거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법원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민사적으로도 입금된 돈 전액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본인이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5만~1000만원까지 잘못 송금한 돈을 일년 안에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5만원 미만을 제외한 것은 반환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이고, 1000만원 이상을 제외한 것은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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