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슨 크리스토퍼 예이츠. 유튜브 캡처
미국에서 기독교인의 투표를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의 전임 대표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 페이스 보트’(My Faith Votes)의 대표를 역임한 제이슨 크리스토퍼 예이츠(56)는 지난 22일 미네소타주 맥레오드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8건 중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예이츠는 지난해 10월 처음 기소돼 체포됐다. 그는 2015년 단체 창립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마이 페이스 보트의 대표였다.
텍사스주 포트워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모든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장려해 왔다. 마이 페이스 보트는 웹사이트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성경적 진리가 우리 문화에서 꽃피우는 미국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스로 ‘비당파적 운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임신 중절 반대를 포함해 공화당과 보수층의 정책을 지지해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실리 예이츠가 2015년에 설립했다. 실리 예이츠는 제이슨 예이츠의 삼촌이다.
제이슨 예이츠의 혐의는 ‘우연히’ 발각됐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가 단체 대표를 사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한 제보자가 아동의 성 학대 이미지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미네소타 형사당국에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제보자는 미네소타주 맥레오드 카운티에 있는 예이츠의 사무실 서랍에서 예이츠의 친척이 ‘실수로’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예이츠의 친척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가 문제의 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하드 드라이브에는 아동의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가 100장 넘게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 13일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에서 예이츠는 문제의 아동 성학대 이미지가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한 친척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이전에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전과가 말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이츠의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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