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性노동자, 성희롱 법정밖 화해로 여섯자리 숫자 배상금

뉴질랜드 性노동자, 성희롱 법정밖 화해로 여섯자리 숫자 배상금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2-14 14:34
수정 2020-12-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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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 집회 도중 포스터 모습. AFP 자료사진
2018년 서울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 집회 도중 포스터 모습.
AFP 자료사진
뉴질랜드의 성 노동자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업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4일 여섯 자리 숫자 이상의 법정밖 화해 조정금에 합의했다. 10만 뉴질랜드달러만 해도 우리 돈으로 7730만원이 넘는다. 2018년 #미투(MeToo) 운동이 시작한 이래 성산업 종사자들도 당연히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재판 결과로 받아들여진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원고나 피고를 비롯해 재판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원고를 대변해 온 인권단체는 “감정적 상처와 수입을 잃은 데 대한” 배상 차원에서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산업 사업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일찍이 2003년 통과됐다.

뉴질랜드 성노동자 연합의 캐서린 힐리 조정관은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이런 식의 합의가 성적 산업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하다”면서 “어떤 사업장에서도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기업인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동안 성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차별 반대 운동을 펼쳐온 힐리는 이들의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17년 전 통과된 윤락 개혁 법안 초안을 만들어 접객업소들도 합법적인 사업체로 기능할 수 있게 양성화하고 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

뉴질랜드 인권 절차 사무국의 마이클 티민스도 법정 다툼을 도왔는데 이번 법정 밖 화해가 “전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점을 환기시킨다”면서 “어떤 일을 하던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모든 기업주와 직원들이 이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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