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중국인 700명, 日기업에 1천억원대 소송

강제동원 중국인 700명, 日기업에 1천억원대 소송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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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당시 강제로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700명이 15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 총 약 7억 위안(약 1천17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三菱)그룹의 산둥(山東)성 현지법인 2개 업체를 상대로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있는 고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송 대리인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기업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에 사죄 성명을 게시하고 지난시와 칭다오(靑島)시에 피해자 위령비를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는 강제 동원 피해 배상 소송 가운데 이번에 제기된 것이 원고가 가장 많고 소가 총액도 가장 크다고 전했다.

산둥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0년에도 1인당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당시에는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37명이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와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강제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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