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인터넷 검열’ 경찰관에 유죄 판결

중국 법원, ‘인터넷 검열’ 경찰관에 유죄 판결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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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언론 “온라인 언론자유 보장 강조 의미”

중국에서 인터넷 게시물 검열을 담당해온 현직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법원은 최근 “정부에 나쁜 인상을 주는 게시물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인터넷 경찰대 소속 웨이이닝(魏一寧)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22일 전했다.

재판부는 삭제 게시물들이 모두 정부기관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시물이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 목적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웨이이닝은 애초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6개 성(省), 11개 시 공안 기관 관계자로부터 해당 지역 정부기관 등에 부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71만 위안(약 1억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뢰 혐의에 대한 단죄와 함께 중국 당국의 무분별한 온라인 검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다.

대만 언론은 이 같은 판결이 온라인 언론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 공안 관계자들은 지명도가 높은 몇몇 온라인 여론 사이트의 본사가 하이난성에 있는 점을 고려해 뇌물을 제공하고 게시물 삭제를 의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의 온라인 여론 통제 절차도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중국시보는 지역별 인터넷 경찰대 소속 경관이 상시적인 검색을 진행하다 ‘문제의 글’이 뜨면 상부의 지침을 받아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을 써 왔다고 전했다.

지침이 내려지면 관련 게시물은 통상적으로 10분 내 삭제가 원칙이다. 이런 검열 체계는 지역 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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