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잃어버린,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진짜’ 목적

모두가 잃어버린,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진짜’ 목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9-12 08:00
수정 2019-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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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 AP연합뉴스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보복까지 하면서 격화된 무역전쟁이 다음 달 협상 재개로 타결 기대감이 부푼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 이번 무역전쟁의 목적을 잊고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잊혀지면서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빠지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진단했다.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3월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압축된다. 이는 ▲중국 국내 기업 우대정책 폐지 ▲기술 이전 강요 중지 ▲지식 재산권 절도 금지로, 한마디로 중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 더 공평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중 무역전쟁의 선전포고문이 됐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세가지로 ▲중국의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무역전쟁 발발 이후 부과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이 사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양의 미국 제품 구매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마지막 요구 사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포퓰리즘과 얽히면서 무역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무역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박성, 즉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2012년 3151억 달러에서 지난해 4195억 달러로 늘어났다. 2018년, 미국 전체의 무역적자는 6210억 달러에 이르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미국처럼 더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갭을 좁히고 싶어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자본주의적인 시각 즉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의식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포퓰리스트이라고 경제 칼럼니스트 리네트 로페즈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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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미국 통계조사국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미국 통계조사국
리 브랜스테터 카네기멜런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양자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두 목적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역협상이 중단되기를 반복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은 지난해 12월 “엄청난 분량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약속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일시적 평화가 찾아왔지만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끊겼다. 브랜스테터 교수는 “중국과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칙을 정하고, 시장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미국 기업들에도 개방하라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목적이 충족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국가주의 목표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차드 바운은 “중국이 문제점들을 고치면 그 결과는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려는 미국과 서방 기업들에게 더 우호적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국가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무역전쟁에 중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 이전 강요는 없었고, 첨단 기술은 과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결과인 국내 연구개발(R&D)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 3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승인했다. 이는 2020년에 발효되는 것으로 기술 이전 강요 금지와 외국인 지식 재산권 및 무역기물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2022년 자동차 산업에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중국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금융이나 통신 시장 개방은 말도 없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2016년 3월 베이징 최악의 스모그 속에서 조깅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꽤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이번 법안에 대해 레스터 로스 미국상공회의소 정책위원장은 “서둘러” 만들었으며 “포괄적”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로 나온 중국의 시장 개방과 제도 개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잃을 것이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실적인 이유로 미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시티그룹은 “미국은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두 제품과 육류의 공급을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와 기계류, 첨단 기술 제품 등을 포함해 향후 6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상품을 중국에 실어 보내려면 미국과 중국의 현재 무역 파트너들을 크게 조정해야 하고, 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미국내의 구조개편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은 또 “식품, 자동차류, 반도체, 항공산업은 미국에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더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가금류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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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운데)가 2018년 10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앞에서 무역협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운데)가 2018년 10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앞에서 무역협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물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패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지난 5월 협상이 단절된 이후 시 주석은 ‘투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연설에서 투쟁과 분투와 같은 단어를 약 60번 사용했다. 시 주석은 또 국영매체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가로막는 노쇠한 미국의 심술궂은 방해, 즉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들먹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모두 미국 탓에 비롯됐다는 애국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시 주석은 체면이 깎일 수 없다는 것이 로페즈의 분석이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위기에 빠지고, 시 주석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CNN도 진단했다.

미국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에 대해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부과된 관세는 기술 이전 강요와 외국인 소유 제한, 지식 재산권 절도의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세 효과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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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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