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공화국 의회 ‘푸틴 3연임’ 개헌안 발의

체첸공화국 의회 ‘푸틴 3연임’ 개헌안 발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5-20 21:10
수정 2018-05-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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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제출… 종신 집권 본격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의 길을 열 개헌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체첸자치공화국 의회가 현재 대통령 2연임 이상을 금지하는 헌법을 3연임 이상 금지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대로 개헌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또 승리하면 그는 77세가 되는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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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체첸자치공화국 의회의 개헌안 주창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룬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대통령 3연임을 허용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외 정세를 고려할 때도 국가 권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에 충성하는 체첸자치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도 지난달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2연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연임을 금하고 있지만,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집권하는 것은 허용한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4년 동안 총리로 물러났다.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인사안에 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를 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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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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