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생간 성관계 금지…추파도 안 돼” 규정 고친 이 대학

“교수와 학생간 성관계 금지…추파도 안 돼” 규정 고친 이 대학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10 23:37
수정 2024-06-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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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2024.5.17 케임브리지 AP 연합뉴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2024.5.17 케임브리지 AP 연합뉴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대학교가 교수와 학생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현지매체는 8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가 ‘추파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경고 등이 포함된 내용이 담긴 학칙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학생이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한다. 대학 측은 추파를 던지고 유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직원들은 8월 1일까지 학생들과의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나 우정을 실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기존의 규정은 성적인 관계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강력한 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케임브리지는 새로 업데이트하는 정책이 잠재적인 이해 상충 관계로부터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성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옥스퍼드대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옥스퍼드대는 지난해 새로 마련한 교칙에 따라 교수가 학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경우 교수를 해고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교수나 교직원이 학생과 연애할 경우 아예 연애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임브리지대는 이보다 더 나아가 시시덕거리는 ‘메시지 또는 기타 행동’에 대한 기록까지 보관하도록 강화했다. 학생과 조금이라도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조금만 의심이 가는 행동도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교직원은 징계받을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 해고도 될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은 교직원과 학생 대표, 학과 및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전체의 광범위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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