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 배설물” 아파트 주민들 항의에… 먹이주기 금지당한 伊 ‘비둘기 부인’

“사방에 배설물” 아파트 주민들 항의에… 먹이주기 금지당한 伊 ‘비둘기 부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13 17:59
수정 2025-09-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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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 자비로 복구·청소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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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비둘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매일같이 비둘기 모이를 줘 ‘비둘기 부인’(signora dei piccioni)으로 불린 여성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속에 이탈리아 로마시로부터 사실상 먹이 주기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로마투데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시 7구 비알레 스파르타코 108번지에 있는 아파트는 3층에 사는 여성의 ‘취미 활동’ 때문에 발코니와 주변 거리, 그리고 주차된 차들까지도 비둘기 배설물로 하얗게 뒤덮일 정도였다.

주민들이 이같은 상황에 대해 셀 수 없이 신고했지만, 여성은 먹이 주기를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여성을 따라하는 모방자들까지 나타났다.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지난 4일 여성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조례에 서명했다.

구알티에리 시장이 서명한 문서에는 ‘아파트 근처에 도시 비둘기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위생 조건과 건물 상태가 손상’됐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는 비둘기 등 야생조류에게 먹이를 줄 수는 있지만, 사료나 음식물 찌꺼기를 땅에 버리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땅 위에 비둘기 먹이를 놓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해당 여성이 먹이 주기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더 나아가 여성에게 10일 이내에 자비를 들여 아파트와 인근의 피해 지역을 복구·청소·살균·소독해 위생과 건강에 적합한 환경을 회복시킬 것도 명령했다.

이번 조치의 여파로 앞으로 로마 7구 아파트 소유주들은 ‘새 배설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공간과 구조물을 완벽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력이 동원되고 관련해 발생한 모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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