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날 각의 결정에 따르면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송금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입국 금지자를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는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인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 의무는 현행 ‘300만엔(약 3000만원) 초과 시’에서 ‘3000만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됐다. 방북 시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사람·화물을 실어 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서대하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새달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ARF) 각료회의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1년 이내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뜻을 북·일 국장급 회의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이날 각의 결정에 따르면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송금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입국 금지자를 제외한 북한 국적 보유자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는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인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도항 자제 요청’도 해제됐다.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 의무는 현행 ‘300만엔(약 3000만원) 초과 시’에서 ‘3000만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됐다. 방북 시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10만엔에서 100만엔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사람·화물을 실어 나르는 만경봉 92호는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즉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치문제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서대하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새달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ARF) 각료회의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1년 이내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뜻을 북·일 국장급 회의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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