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 보호가치 없다” 확정
일본의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교토 조선학교에 1200만엔(약 1억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0일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교토 조선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특회에 1200만엔의 배상과 조선학교 주변에서의 가두선전 금지를 명령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특회 구성원들은 2009~2010년 교토시 미나미구의 조선학교 근처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스파이의 자식들아” 등 폭언을 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1심 교토 지방재판소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세간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가두선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특회는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으로 재특회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특회의 야기 야스히로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최고재판소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등한시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2-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