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두 차례 주장

악수하는 한-일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특히 이 총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받은 아베 총리가 친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25일 도쿄신문은 전날 한일 총리회담을 묘사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1년 만에 만난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지만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꿨다”며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관계를 개선하려면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면담장 향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위해 면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20분간의 회담에서 징용판결의 국제법 위반을 두 차례 주장했다고 전했다.
회담에 배석한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 부장관은 전날 회담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일본 기자단의 요구에 따라 브리핑을 열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했다는 아베 총리의 회담 중 발언을 소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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