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정식 회원국 된 팔레스타인…정착촌 등 셈법 복잡한 이스라엘

ICC 정식 회원국 된 팔레스타인…정착촌 등 셈법 복잡한 이스라엘

조태성 기자
입력 2015-04-02 00:24
수정 2015-04-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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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드 아바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123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2년 11월 유엔 비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면서 ICC 가입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써 왔다. 이스라엘은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치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를 모델로 창설된 기관이 ICC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자치정부는 지난해 7월 이스라엘과 50일간 격렬한 무장 충돌을 치르고, 연말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가 인정 결의안이 부결당하자 가입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그 즉시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의 돈줄을 막아 재정 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ICC 가입은 형식상 양날의 칼이다. 국제인권기구 앰네스티가 지적했듯 ICC는 팔레스타인 측의 도발 행위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잃을 게 더 많다. 당장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해 50일간의 전쟁이다. ICC는 이미 이스라엘의 전범 행위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선언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문제다. 국제법상 1967년 이후 확장한 모든 정착촌은 무효다. ICC가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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