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에 축출된 무바라크, 무혈진압 무죄… 6년 만에 석방

‘아랍의 봄’에 축출된 무바라크, 무혈진압 무죄… 6년 만에 석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3-24 23:02
수정 2017-03-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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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AP 연합뉴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AP 연합뉴스
2011년 아랍권에 불었던 반독재 시위인 ‘아랍의 봄’ 당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88)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구금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변호인 파리드 알딥은 24일(현지시간) “무바라크가 오늘 카이로에 있는 군 병원에서 나와 귀가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는 현재 카이로 북부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알딥 변호인은 전했다. 이날 석방은 무바라크의 주요 범죄 혐의가 6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판결 난 다음에 이뤄진 것이다.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지난 2일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법정에서 열린 재심 최종 선고심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집트 공군 장교 출신인 무바라크는 1981년 대통령이 돼 30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여파에 따른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2011년 4월 축출된 직후 체포됐다. 구속된 무바라크는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애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집트 법원은 2013년 1월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이후 재판에서 그의 유혈진압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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