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고무장갑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10 06:00
수정 2025-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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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종이 박스 등 명절 기간 동안 나온 생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다.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는 고무장갑을 과자봉지나 커피믹스 봉투 등과 같은 ‘비닐류’로 분류해 투명봉투에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 관악구, 구로구 등 다수의 자치구는 고무장갑을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간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무장갑뿐만이 아니다. 토마토 꼭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거나, 닭뼈에 살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 배달 음식 용기에 소스가 묻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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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환경부는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딱딱하지 않은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파 뿌리·양파껍질·육류 뼈’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조차 자치구별 해석이 달라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벌금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과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쓰레기 배출 위반 단속은 주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CCTV 등을 통해 배출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강화에 앞서 시민이 명확하게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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