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2018 등재신청 대상 확정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2018 등재신청 대상 확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4 18:54
수정 2017-07-24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다시 도전한다.
이미지 확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재도전, 내년 등재신청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재도전, 내년 등재신청 문화재청은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시대 유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이 2018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9개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중 경주 옥산서원(위쪽부터), 영주 소수서원, 달성 도동서원. 2017.7.24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문화재청은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시대 유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서원(書院)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이 2018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이다. 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鄕校)와 대비되는 조선의 사립학교였다.

문화재청은 2011년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고 2015년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등재신청을 철회했다.

당시 심사에서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 9개 간의 연계성과 중국·일본 서원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서원의 주변 경관이 문화재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정하면서 “이코모스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신청서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보존관리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보완을 지시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내년 1월쯤 제출될 예정이며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이코모스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충남, 전북, 전남의 일부 갯벌을 아우르는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후보 선정 여부를 함께 심의했으나, 신청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선정 논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다. 서남해안 갯벌은 신청서가 보완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