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위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3년간 150곳 설치

맞벌이가정 위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3년간 150곳 설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3:59
수정 2018-0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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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경단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90만원 지급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가 3년간 150곳 설치된다.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26일 중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향후 3년간 저소득, 여성 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총 1만5천명에게 150억 원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매년 30억씩 3년간 총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가정을 위한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만18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 160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특히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인력이 상주하는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이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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