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뜨는 강‘ 결국 소송으로...제작사, 지수 소속사에 손배소

‘달이 뜨는 강‘ 결국 소송으로...제작사, 지수 소속사에 손배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4-02 09:40
수정 2021-04-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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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 등 추가 비용 발생”
키이스트 “협의 임하고 있다”
드라마 ‘달이 뜨는 강’. KBS 제공
드라마 ‘달이 뜨는 강’. KBS 제공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으로 주연 자리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교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발생과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원을 청구했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7회부터 다시 제작했고, 8%대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을 유지하며 190개국에 수출되는 등 안정을 되찾자 1~6회도 재촬영을 했다.

키이스트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제작사 측과 소통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합의에 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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