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03개 중 15개 제품에서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칼슘 등의 성분이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403건 중 15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해 1년 동안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 중점 검사항목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져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