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제동거리 2~3배 속도 절반으로 줄여야

눈길 제동거리 2~3배 속도 절반으로 줄여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26 17:46
수정 2016-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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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이 많다. 결빙, 서리, 눈길, 빗길에서는 물기의 양에 관계없이 수막현상 때문에 위급상황 제동거리가 마른 도로보다 2~3배 길어진다. 운전자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도로에 닿으면서 마찰력이 생겨 속도가 줄어들고 멈추게 되는데, 물기가 있으면 마찰력이 떨어지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수막현상은 비나 눈이 적게 내려도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수막현상이 생긴 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자동차가 통제력을 잃기 쉽다. 정상적인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속도가 줄면서 정지한다. 하지만 수막현상이 발생한 도로에서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통제력을 잃고 진행 방향과 다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한 바퀴 이상 돌기도 한다.

눈길, 빗길에서 급브레이크 작동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감속 및 안전거리 확보가 우선이다. 눈길, 빗길에서 자동차 속도를 최고 50%까지 줄여야 하는 이유다.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은 차의 무게 때문에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제한속도를 20㎞ 이상 낮춰야 한다.

눈이 녹았거나 비가 내렸을 때에도 조심해야 한다. 기온이 결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낮에 녹은 눈이 얼어붙어 얼음판이 된다.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Black Ice)가 생겨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험 구간도 많다. 산모퉁이, 고가 밑 도로, 다리 위, 터널이 끝나는 지점 등은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아 결빙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감속하고 급제동, 급가속을 삼가야 한다.

자동차의 미끄럼 방지 브레이크(ABS)를 과신해서도 안 된다. 교통안전공단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정상 직선도로에서는 시속 60㎞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ABS가 작동되면서 자동차가 주행 방향으로 정차했다. 하지만 빗길 도로에서는 같은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30도 정도 틀어져 정차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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