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혁신도시·산업단지도 원형지개발 허용”

靑 “혁신도시·산업단지도 원형지개발 허용”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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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패키지로 처리돼야“

청와대는 12일 세종시와 기업도시에만 적용하는 원형지 개발 방식을 혁신도시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대로 앞으로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모두 동일한 (토지)개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원형지 개발방식은 기업도시,혁신도시,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역시도 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또 지방 산업단지도 그렇게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혁신도시법 등 세종시 수정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 방식에 대해 ”함께 패키지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입주 기업들이 땅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떠날 것이란 우려와 관련,”이번에 입주한 기업과 대학들은 세계적으로도 공신력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 국민에게 엄중히 약속한 사안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정부 부처의 경우 통일이 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재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을 때 부처보다 기업이 지역경쟁력,지역발전에 더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고 연속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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