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증인 불출석’ 엄정 법집행해야”

박희태 의장 “‘증인 불출석’ 엄정 법집행해야”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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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국회의장은 7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태와 관련,“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에 명시돼있는 사안”이라며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사무처 의사국 지원들과 릴레이 면담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지난 13대 국회 때 국감이 부활한 점을 상기시키며 “처음에는 증인들이 잘 나왔는데 요즘 ‘안가도 그만’이란 생각을 하는지 영 출석을 하지 않고,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장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제도만 적용해도 엄벌할 수 있으며,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용이 문제”라고 강력한 법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증인소환 남발에 대해서도 “증인 불출석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지난 1999년부터 20009년까지 증인이 불출석한 사례는 758건,이 중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30건 중에서도 출석한 증인은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박 의장은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회 상설 소위 활성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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