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방통심의위, ‘막장 방송’에 속수무책” 추궁

문광위 “방통심의위, ‘막장 방송’에 속수무책” 추궁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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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막장 드라마’로 대표되는 방송의 폭력성,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케이블.위성 방송의 방송심의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 건수가 지난 2008년 113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케이블 TV의 ‘4억 명품녀’ 논란은 시청률 지상주의가 빚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8월 현재 ‘000’ 등 음란.선정적 용어로 검색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총 572개이며 이 중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표시 문구는 전체의 6.5%인 37개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언어 위반 및 저품격 드라마에 따른 민원 접수가 2008년 173건에서 2009년 401건,지난 1월 한달간 66건 등 총 640건에 달하지만,이에 대한 심의의결은 11.5%에 불과한 74건으로 적극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막장 드라마로 지적되는 ‘아내의 유혹’,‘천사의 유혹’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를 받았으나,그러한 조치가 드라마 내용 수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제재 드라마의 재방송 횟수 제한 등 경제적 부담을 느낄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의 통신심의 문제도 함께 제기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는 정부.공공기관의 게시글 삭제,사이트 차단 요청으로 2008년 3천183건,2009년 9천369건,올해 1∼7월 7천83건을 심의했고,이는 전체 심의 건수의 14.3%,44.4%,59.0%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공권력 보조집행 기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올해 1∼7월 국정원.경찰.검찰 등 사정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2천103건이며,이 중 74.4%(1천565건)는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며 “이는 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삭제율의 2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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