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낙동강 사업권 정부 전면회수 가닥

경남 낙동강 사업권 정부 전면회수 가닥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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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종입장 발표… ‘계약해지’ 논란일 듯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공사대행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외나무다리’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수통보는 이르면 11월 초, 회수방식은 13곳 대행 공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법률적 해석을 놓고 이견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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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단 조치” 경남 “소송 불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은 2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경남도가 전날 제의한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현장 조사단의 실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이후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대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사업권 회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대행 사업권 반납여부를 물은 지 3개월 만에 강제 반납이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경남도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부산국토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는 낙동강 6~15공구, 47공구, 48공구, 섬진강 2공구 등 13곳의 전체 공정률은 15.6%로 전체 공정률 31.4%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중 낙동강 7~10공구(매리지구)의 공정률은 1.6%, 47공구는 발주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공구들은 보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이다.

국토부는 강제 회수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마지막까지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경남도 측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할 수 있고, 경남도가 사업 추진을 게을리했기에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부본부장은 “정부와 경남도 간 위탁계약은 민간 계약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부산국토청이 경남도와, 다시 경남도는 조달청과 위탁계약을 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업체가 맡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업체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위탁사업의 취지를 충족시킨 만큼 경남도의 역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논리도 전개했다.

●시장·군수恊 “사업 강력추진” 촉구

반면 김 지사는 “회수 결정은 위탁사업 취지와 맞지 않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부산국토청과 교환한 협약서 내용을 들어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와 예산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법률적 해석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남도의 입장 재고와 정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충남도는 대행사업의 계약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가 농지 리모델링 등 인·허가권 취소 등으로 추후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지역민의 원성을 살 것”이라며 여론전에 불을 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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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창원 강원식·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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