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백화점서 투표

지하철역·백화점서 투표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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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보선부터 시범운영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때부터 시범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위원 회의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활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면 프린터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어 기존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아니더라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범 적용하고 총선이나 대선 등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할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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