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시의원이 제명됐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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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성남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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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성남시의원.
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 비공개로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요건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어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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