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육군 항작사령관 전격 압수수색

軍검찰, 육군 항작사령관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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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운영비 임의 사용 혐의”

군검찰이 3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모 소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현직 부대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오는 10월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강도 사정 신호탄이 아닌지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이날 “군검찰이 오늘 항공작전사령관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은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B 소장이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B모 소장의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수익금을 과거에는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군복지단이 창설된 이후에는 수익금을 모두 반납한 뒤 다시 받아 사용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수익금의 사용처를 아직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체력단련장 운영 수익금의 용처를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항작사는 자체 부대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 운영하는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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