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김총리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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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할 문제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에 대해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들의 전 재산이 3천만원인데 대출을 받게 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편법증여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본인 명의로 변경키로 했다.

명의변경에 대해 김 총리는 “토지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이라며 “매매 형식으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시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정당한 과정을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문제가 안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유 의원이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지 왜 관공서를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타하자 “대통령 명의로 사면 그것이 노출돼 경호시설의 보안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법한 예산과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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