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도 고려해야”

새누리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도 고려해야”

입력 2012-07-22 00:00
수정 2012-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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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장도 사법부 업무공백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현재까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야당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약 설득이 안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지 열흘이 넘었는데 국회의 임명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1천50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임명동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할 것을 전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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