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독도영유권 훼손시도 단호히 대처”

국방부 “日 독도영유권 훼손시도 단호히 대처”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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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무관 불러 ‘독도 영토표기’ 항의..”정보교류협정은 계속 추진”

국방부는 31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방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은 이날 오전 야나기다 쯔네히로(柳田常泰) 무관(육군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무회의 ‘밀실 통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은 국회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할 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되는 ‘2012 국방백서’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명시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천520억원을 투입,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기지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ㆍ2천300~2천500t급)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FFX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유도탄 방어무기가 탑재된다. 올해 1번함을 시작으로 20여척이 건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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