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이석기, 체포영장 피한 이유는?

‘행방불명’ 이석기, 체포영장 피한 이유는?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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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의해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체포영장을 피해갈 수 있었다.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석기 의원은 현직의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체포 절차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44조1항이 이유다.

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제318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이석기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적어도 12월초까지는 이석기 의원을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모임’ 내부에서 이석기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연락도 두절됐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 연락이 안 취해진다. 확인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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