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 기초연금 정부안 문제점은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 기초연금 정부안 문제점은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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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역차별, 30~50대 ‘미래 노인’세대 불이익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청장년층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애평균소득이 2013년 기준으로 200만원인 A씨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현재가치로 40만원, 40년을 가입하면 8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된 노후를 위해 장기가입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를 역차별할 뿐 아니라 기존 정부정책과 모순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가입에 따른 장점이 사라지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연금 집단 탈퇴 움직임이 나오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정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 미만은 무조건 20만원을 받지만 15년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해 30년을 가입하면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15년을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개인보험에 가입한다면, 나중에 기초연금 20만원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장기납부자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곧 정부안이 ‘미래의 노인’인 30~50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을 초과하는 청장년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라면 청장년층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20만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안을 시행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역설적이지만, 현재 노인세대에겐 당장 눈에 띄게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도 젊은 세대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요소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 화폐가치로 2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는 당초 2007년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소득대체율 10%라는 보완장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연금에서 받는 불이익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6700원 감소하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이익(보험료 부담을 제외한 이익)은 1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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