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안 처리키로’편성위 반대’ 與주장 수용

野, 방송법안 처리키로’편성위 반대’ 與주장 수용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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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후보 청문회 도입…미방위 ‘8개월 입법제로’ 해소될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미방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미 여야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120여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방송법개정안 등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방위는 작년 정기국회 이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방위는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방송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개정안 중 편성위 설치 조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법안소위가 파행,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법안의 처리가 중단됐다.

미방위 활동이 전면 중단되자 여당은 편성위 관련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살려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래 합의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의총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편성위 설치,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모두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를 모두 놓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방송법 논란의 핵심은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합의를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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