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공식트위터 ‘권은희 비판글’ 삭제해야”

선관위 “새누리 공식트위터 ‘권은희 비판글’ 삭제해야”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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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은희 재산 축소 의혹 이의제기서 접수…선관위 “검토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한 것과 관련,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고, 후보자 비방죄에만 해당한다고 위원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댓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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