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문재인 유족과 단식… 곱지 않은 시선도

[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문재인 유족과 단식… 곱지 않은 시선도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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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40일째 단식하다 병원으로 실려 간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시작한 단식농성이 22일로 4일째를 맞으며 그의 단식이 야당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단식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은 안 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글을 올리던 발언의 빈도도 늘어났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끌어 낸 재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새누리당은 “분쟁 조장”이라며 비난한다.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식을 통해 강한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도 있지만 대선후보였던 그의 단식에 “가볍다”는 등의 평가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조사에서 문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17%)에 이어 2위(14%)로 나타났다. 3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3%)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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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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