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이버검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주호영 “사이버검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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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野, 카톡 실시간 감시루머 확대 유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사법당국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판사의 엄격한 영장에 의해서만 보게 된다”며 “검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검열·사이버 감청’ 논란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사법당국이) 그냥 자기 멋대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증명돼야 발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통화내용을 보는 것)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루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는 소중하지만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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