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박민식,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둔기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을 계기로 과잉방위·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행위,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등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에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 사문화돼 시피한 정당범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요건이 개정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0년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