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 합의처리가 국민명령…강행처리는 파국”

우윤근 “예산 합의처리가 국민명령…강행처리는 파국”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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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상화 선결없이 서민증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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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예산 합의처리가 국민명령…강행처리는 파국”
우윤근 “예산 합의처리가 국민명령…강행처리는 파국”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단행한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 회복해도 5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며 “여기에 대통령 관심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누리과정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정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저출산 고령화 탓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의무 보육과 의무 급식을 해결해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야당 단체장들에 대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으며, 후원금 표적수사를 하면서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소액기부제를 진흙탕처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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