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8∼19일 처리 전망”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8∼19일 처리 전망”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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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안보리 의제화시 北 인권 언제든 논의 가능”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께 이뤄지며, 이를 전후해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면서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한다”면서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제 형식에 대해 “보통 인권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상황같이 포괄적인 의제로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 자체도 이사국들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본질적 문제에는 비토권이 적용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된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이런 것을 결정할 길은 아주 먼 길이고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의제 채택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이사국의 구성 분포도를 보면 12월과 내년 1월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사국의 태도에서) 좀 비교가 된다”면서 연내 의제화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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