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고액은 2억7천만원

올해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고액은 2억7천만원

입력 2014-12-29 10:44
수정 2014-12-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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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건수 4천144건…전년比 25.8%↑

국민권익위원회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패신고 접수 건수는 4천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295건에 비해 25.8%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실제 국고 환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환수액의 4~20%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0명에게 총 6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신고 덕분에 낭비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 예산은 69억원 상당이었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2억7천만원으로, 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공사용 다리를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빼돌린 사례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예산은 27억원에 달했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 액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분야 2억9천900만원, 보건복지 분야 1억3천300만원, 산업·자원 8천1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계약불이행 등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의 경우 2012년 42.6%, 지난해 56.7%에 이어 올해 70.0%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12건, 공직유관단체 9건, 중앙행정기관 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정부 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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