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자격 완화 추진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자격 완화 추진

입력 2015-03-08 10:30
수정 2015-03-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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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국내 단체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북한의 상대 법인·단체 등과의 관계 유지,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내걸었는데, 개정안은 이런 요건에 대한 과거 실적이 없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속 운영하되 지정 요건을 완화해 신규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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