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 영리화 의도 없다 공공성 유지 선언적 합의 가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은 매우 배부른 의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하지만 이 법안은 3년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에 묶여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이 법안을 의료 민영화 정책의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막말 트윗’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퇴진을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법안 논의 자체가 막혀 있다. 강 의원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우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법안을 통해 의료 분야를 영리화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제안된 법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이 다른 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선언적 조항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통째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세제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KIC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KIC 문제보다 천 배, 만 배 더 중요하다”면서 “야당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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