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결혼前 알고 파혼 설득했지만 우는 자식 못이겨”

김무성 “결혼前 알고 파혼 설득했지만 우는 자식 못이겨”

입력 2015-09-10 19:48
수정 2015-09-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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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사위 양형 영향설 일축…”정치인 가족 더 중형 때린다” “사위 과거 잘못 뉘우치고 반성했다…딸 부부에 상처 안됐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으로 구속되고도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양형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면서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위도 과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39)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부터 여섯 달 뒤인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차녀인 현경(32)씨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씨는 충북의 재력가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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