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장병 자율모금으로 충당”

“‘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장병 자율모금으로 충당”

입력 2015-11-16 14:34
수정 2015-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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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방부 전액부담 아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면서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며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령 11000, 중령 15000, 준장 19000,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 대한 삥뜯기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국방부는 남은 치료비에 대해서 현재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며 그러면서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해라. 그러면 또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편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로금의 강제징수 실태는 이미 일반화돼 있지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 실태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속된 말로 장병들에게 삥뜯어서 장병들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피해 장병가족 초청 공청회 헌법소원 제기 관련 법 개정안과 법률제정안 발의 등 단계별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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