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공방 가열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공방 가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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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의 필요하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비준 필요”

논란 일자 “찬반입장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 여부를 놓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의 판단이 엇갈렸다. 입법지원과 법령해석 등 역할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며 혼선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는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르면 헌법 60조(국회 비준·동의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 미사일 기지의 대한민국 내 반입과 한국 내 미사일방어체계(MD) 도입 여부는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국회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가 야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제처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 법제처장은 비준동의 사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국회 동의의 중점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이날 뒤늦게 “사드 국회 비준에 대한 찬반 입장은 없다”고 해명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가 비준동의 대상이란 것은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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