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실, 채용 공고도 없이 우병우 아들 인턴 채용

유기준 의원실, 채용 공고도 없이 우병우 아들 인턴 채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6 08:24
수정 2016-07-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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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친박계 유기준 의원실이 지난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남을 채용 공고 없이 인턴으로 일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씨(24)는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이 있는데, 우 씨는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당시 유 의원실은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 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실은 이어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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