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민주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 발의…“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입력 2017-04-27 09:45
수정 2017-04-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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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단’ 봐주기 수사·기소 의심…독립적 지위 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은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묵인·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는 검찰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파견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조항도 뒀다.

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탈세·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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